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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3976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C 및 사회복지법인 D(이하 위 법인들을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0. 9.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명령(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명령서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C 사회복지법인 D 조사기간: 2010. 9. 7.부터 조사범위: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담당자: 보건복지부 E 외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B 외 4명 (필요시 조사 인원을 추가 투입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를 명하였으니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사명령에 의하여 조사담당자가 되었다

(“B 외 4명”으로 기재된 “B”이 피고이다). 피고와 건보공단 소속 직원 F, G, H, I 4명이 이 사건 조사명령에 따라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였다.

[2] 건보공단은 2010. 12. 28.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 23,953,1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2010. 10.경 원고를「노인장기요양 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2011. 6. 8.「노인장기요양 보험법」위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사기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