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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55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7: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9 세 )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