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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10 2018누516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사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① 경산시 C에서 본사와 농장(돼지 50,000두, 이하 ‘D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② 영천시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F 목장용지 29,752㎡, G 목장용지 6,072㎡, H 목장용지 2,767㎡, I 목장용지 542㎡, 영천시 J 목장용지 3,107㎡ 합계 42,2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농장(돼지 16,000두, 이하 ‘K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9.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주건축물 5개동(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가목 내지 마목의 각 건축물을 그 순번에 따라 ‘제1건축물’ 내지 ‘제5건축물’이라고 한다)과 부속건축물 6개동 규모로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한 후 그곳에서 K농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가 K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2. 15. 제1건축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기존 제1건축물이 소실된 그 자리에서 건축면적 7,006.83㎡, 지상 1층 규모로 제1건축물을 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어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심의일자: 2018. 5. 23. 나.

심의결과: 부결

다. 부결 및 불허가 사유 1 3회에 걸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방안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현재까지 원고 측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축사 재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