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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015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5. 9.경 건축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대금의 원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2015. 9. 2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89,734,07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자재 대금 29,734,075원(=총 대금 89,734,075원-피고가 지급한 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청구하는 위 나머지 대금은 실제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건축자재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원고는 그 대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9,734,07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9. 21.부터 2016. 6. 29.까지 서울 강북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 E, F, G, H, I 소재 각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공급된 건축자재에 대하여 약 20회에 걸쳐 합계 90,156,275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기재 합계액 중 422,200원은 착오 기재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89,734,075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