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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6 2017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2:1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부근에 있는 쌈 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광로 23 황로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전력 약식 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