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차등지원처분취소등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청구변경의 부적법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피고가 2013. 3.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학년도 재정결함지원금 산정 기준상의 법정부담금 기준이하 부담학교 학교운영비 차등지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가 2013. 5. 31. 원고들에게 한 부담금 부족액 상당의 학교운영비 삭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4.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의 학교운영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각기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여 청구취지 변경이 허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3. 5. 31. 원고들에게 한 통지는 원고들이 신청한 재정결함지원금의 지급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지원금의 삭감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신청권의 부존재 원고들의 청구는 재정결함지원금 전액의 지원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들에게 재정결함지원금 전액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청구변경의 부적법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