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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75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96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일용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G’라는 상호로 세제, 식품류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망 E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망 E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81,579,517원이다.

나. 망 E은 2017. 1. 11.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과 D가 있다.

다. 피고들은 2017. 3. 8.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86), 2017. 3. 28.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망 E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 B이 한정승인신고를 하기 이전인 2017. 2. 14. 상속재산 중 일부를 H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의제된다.

피고 B은 피고 D, C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거나 처분권한을 수여받아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의 효력은 피고 D, C에게도 미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

H이 망 E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니 대금을 지급하든지 물품을 반환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다시 되가져간 것이고, H 뿐만 아니라 망 E의 여러 채권자들이 자신이 공급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것이다.

3 설령 피고 B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 D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고, 특히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