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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9. 7.경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팀 기술 영업부 차장으로, 2009. 8.경부터 2010. 4. 30.경까지는 위 주식회사 B을 합병한 주식회사 C의 솔루션 사업부 BI 영업팀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입출금 내역 또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와 매출처 및 매입처 간의 계약체결 실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허위의 매출 및 매입계약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매입처들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 4. 15.경 소방방재청 범정부국가재난관리네트워크 3차 고도화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와 소프트웨어 매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와 138,000,000원 상당의 매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거짓 보고를 하고 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컨설팅으로부터 국가재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금 결제를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6. 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주식회사 에스아이티컨설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16-737010-01-724)로 합계 61,1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4개의 매입처에 합계 17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