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1. 23. 오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출소 전 거주하였던

D 건물 부근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건물 계단 부근 청소도구 보관함 밑에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숨겨 둔 필로폰 약 0.05g 을 찾아 내 어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2:40 경부터 같은 달 22:50 경까지 사이에 입과 발에 노란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휴지를 붙인 상태로 남양주시 E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으로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 입을 테이프로 막고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 3건을 접수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보호조치되어 남양주시 G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3:20 경 F 파출소에서 “ 마약을 했다.

”라고 소리치고 파출소 내 CCTV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나 주거지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내 유리문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파출소 밖을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