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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 인천 중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귀하의 당사 E(주)과(와) 체결한 금융거래에 대한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납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함’, ‘성명 C’, ‘채권자 E(주)’, ‘납입금액 원금 천육백십구만천원정(₩16,191,000)’ 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G은행에 대환대출을 접수해 24시간 이내에 E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E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