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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21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C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마트에서 청과ㆍ야채 코너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와 C는 2014. 1. 7. 법무법인 E 공정증서 2014년 제28호로 원고가 C에게 169,036,120원을 대여하고 C는 위 차용금을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이율은 연 3%로 하되 C가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는 2012. 8. 27.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 날짜에 피고 명의의 두암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 또는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별지 목록 금원을 각 이체하였다

(합계액 485,600,000원). 라.

피고는 위 각 계좌 및 피고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다음과 같이 C가 운영하던 I에 있는 J마트, K에 있는 L마트, M에 있는 N마트 내 청과ㆍ야채 코너와 피고가 운영하던 O에 있는 P마트 내 청과ㆍ야채 코너의 납품대금 명목 금원을 지출하였다

(합계액 712,474,100원). 날짜 금액 지급처 2012. 8. 28. 14,000,000원 농업회사법인 Q 9,0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8. 31. 9,000,000원 농업회사법인 Q 2012. 9. 4. 6,8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9. 6. 15,0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9. 17. 10,000,000원 농업회사법인 Q 2012. 9. 18. 4,0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12,7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9. 20. 5,0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9. 28. 10,000,000원 농업회사법인 Q 12,0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10. 5. 15,000,000원 농업회사법인 Q 16,0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10. 9. 10,000,000원 농업회사법인 Q 20,000,000원 주식회사 D(원고) 2012. 10.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