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 사용 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 인천 동구 송림동 로타리 인근에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 수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및 아이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나쁘지만,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