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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8:46경 인천 부평구 B, 1동 302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제한표시를 한 후 피해자 D(여, 22세)의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피고인이 전송한 성기가 촬영된 영상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요청 회신 및 자료제공요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름 건실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