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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E이 제출한 경비사용내역서와 그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F이 작성한 E에 대한 급여내역서를 종합하면, E이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0,80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2007. 3. 24.부터 2012. 3. 31.까지 E에게 169,768,395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E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 총액은 134,000,000원이므로(= 2007.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0. 1.경부터 2012. 3. 31.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E은 피고인으로부터 35,768,395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69,768,395원 중 월급 명목과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구분할 수 없고 경비는 1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월 평균 약 150만 원 소요된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이 경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