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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0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천 지역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12. 22. 00: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사당동) 사당역 9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서울 지역으로 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24세)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열쇠로 피해자의 이마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의견 등)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