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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9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병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