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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2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두 차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처벌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C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계약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E)로 1,540만 원,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합계 2,5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