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08: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오거리 앞 도로를 한마음병원 쪽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