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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4 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6. 4. 5. 위 건축물을 지상 4 층, 연면적 590.64㎡, 1 층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2 층은 2 가구, 3 층은 2 가구, 4 층은 1 가구로 준공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 층 163.69㎡를 2 가구에서 4 가구로, 3 층 163.69㎡를 2 가구에서 4 가구로, 4 층 144.49㎡를 1 가구에서 2 가구로 각각 분할하여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갑)

1. 건축법 위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5 가구를 10 가구로 분할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불법 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