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