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92. 9.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B)를, (2) 1994. 5. 3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8. 03:54경 안성시에 있는 송탄나들목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으로 C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입하면서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봉고 1톤 트럭 뒷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1톤 트럭이 앞서 정차 중이던 주식회사 삼영메탈 소유의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연쇄 추돌하게 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1톤 트럭에 동승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이하 ‘이 사건 도주’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주에 대하여 2014. 5. 9.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2014. 5. 24.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을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119에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 원고가 활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