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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4.03 2010고단2842

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만원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6. 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중국집에서 D으로부터 취업을 위한 신분확인의 목적으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중국집에 취업하여 일하면서 2010. 6. 12. 18:00경 위 중국집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 및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돈 40만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2. 15:00경부터 2010. 6. 12. 18: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0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