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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1:30 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상공회의 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열십자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 행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이 마트 쪽에서 평화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개인 택시 앞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승객 G( 여, 55세 )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차량 승차자 H( 여, 69세 )에게 좌측 늑골 골절로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진단서에 대해)

1. 경찰 내사보고( 현장 임장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