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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횡단보도를 대한상공회의소 방향에서 소촌산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4세)과 피해자 E(남, 4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전방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