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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7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522호)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J 임야(이하 ‘J 임야’라고만 한다)와 진입로에 해당하는 N 구거(이하 ‘N 구거’라고만 한다), X 구거(이하 ‘X 구거’라고만 한다)를 사실상 보유한 채 위 J 임야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지역 임야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용인시 수지구 G 임야(이하 ‘G 임야’라고만 한다)는 위 J 임야에 인접한 토지로서 맹지였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에 해당하는 위 N 구거 및 X 구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필수적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부동산개발업자인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G 임야에 대한 개발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서로 동업 형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G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위 Y가 갑자기 구청에 제출된 N 구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철회하는 바람에 결국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G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2653호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당시 위 J 임야를 개발하여 수익이 생기면 위 피해자와 나누어 가실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불황과 J 임야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