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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34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갈이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고, 피고 인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또는 점유 권한을 포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부사장 겸 이사인 G가 2013. 6. 27. 경 피해자와 전 남 강진군 D 지상에 5 층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5 층과 옥상을 연결하는 다락방 2개를 시 공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H은 위 약정에 따라 다락방 2개가 포함된 설계 도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실, ③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늦어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문제 삼아 G를 해임한 2013. 9. 10. 경에는 위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다락방 2개를 시공하는 것이 당초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인 것처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 ④ 피해 자가 위 추가 공사 비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