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지체 6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0%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