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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구단104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 D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4. 10. 6. 09:00경 근무지인 E대학교에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다가, 13:35경 화장실을 다녀온 후 13:40경 5분간 복도 의자에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발을 뻗는 동작을 5분 정도 하다

갑자기 쓰러져 F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2014. 11. 3.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6.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습기간과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야 정식근로자가 될 수 있는 신분상 불안정한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업무프로그램 습득 등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부담감, 계속된 연장근무 등으로 발병 직전 짧은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병 당시 고혈압 및 뇌출혈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개인질환도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