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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03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령터널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