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03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령터널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