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289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식회사는 182,537,134원과 그 중 49,979,950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각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으므로 합계 1억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182,537,134원과 그 중 49,979,950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