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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01 2018고단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화( 노 스페이스) 1켤레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1:18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목욕탕 신발 보관함에 이르러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신발장에 있는 노 스페이스 등산화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을 신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검증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재생결과

1. 각 사진 설명,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0.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22. 경 저지른 별도의 절도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 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