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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8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5. 5. 5. 경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그가 소개한 F 등 ‘ 인출 책’ 들에게 지시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전화를 통해 2015. 5.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H 팀 I 수사관, J 검사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명의 도용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청 피해 접수 사이트 (K )에 접속해서 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사이트에 예금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L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L 계좌에서 M 명의의 N 계좌( 계좌번호 : O) 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3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5.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P에게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Q 팀의 R 검사인데 S 라는 T 직원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으로 사용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