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12] 피고인은 2011. 10. 19. 경 C으로부터 피해자 D가 5,000만 원을 차용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명의의 ‘ 공정 증서 작성 위임장,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 장’ 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2011. 12. 23.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2012. 11. 15. 경 전 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치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배당금에 대해 허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27. 경 2012 타 채 6501호로 인용결정을 받아 2013. 3. 6. 경 32,324,172원을 교부 받고, 2013. 7. 5. 경 피해 자가 공탁한 2,520,780원을 교부 받아 합계 34,844,952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45] 피고인은 2014. 8.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D의 허락 없이 D 명의의 위임장, 연대 보증서 및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고소인에게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C은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812]
1. 증인 D, C, H의 각 법정 진술 [D,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