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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추진하는 충북 괴산군 D 소재 E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E 사업에 자금을 투자 하여 이익금을 분배 받기로 위 C과 약정하고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차체가 없는 굴삭기 번호판과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이용하여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F, G 굴삭기 번호판 2개를 구입한 다음, 2013. 12. 30. 경 충북 괴산군 D 소재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F 중고 굴삭기를 H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와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대출금 4,500만원, 이자 연 14.9%, 2016. 12. 15.까지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실제 굴삭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공사 현장에 있던 번호 불상 굴삭기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대출 신청서에 첨부, 피해자 ㈜ 에이치케이 (HK)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F 굴삭기는 번호판과 건설기계 등록 원부만 존재하고 차체가 없어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G 중고 굴삭기를 I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와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대출금 4,000만원, 이자 연 14.9%, 2017. 2. 10.까지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실제 굴삭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대출신청서 등을 피해자 ㈜ 에이치케이 (HK)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