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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29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치료비 관련 심사비용 502,450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위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치료비 및 망인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 2,784,884원만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 구하고 있는 금원 중 일부인 12,860,367원만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 치료비와 망인의 손해배상금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치료비 관련 심사비용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망인의 손해배상금과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B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2. 2. 12:45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충주시 F에 있는 G식당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망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좌측 쇄골 근위부 및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망인은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4. 3. 14. 상세불명의 혈액종양으로 인한 뇌내 및 소뇌 혈종으로 섭식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B 등에게 보험금으로 2013. 10. 31. 15,000,000원, 2014. 5. 22. 12,197,480원 등 합계 27,197,480원을 지급하였고, 2013. 3. 29.부터 2014. 5. 15.까지 건국대학교 및 의료법인 송원의료재단에 망인의 치료비 합계 35,161,68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38,943,2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