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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16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와 동해시에 있는 망상 초등학교 1년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9:3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두부 집에서, 친구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이 이를 중재하면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다시 술을 먹기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있는 연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강도 재질의 안전화를 신은 왼쪽 발로 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피해 자의 머리가 급격히 돌아갈 정도로 힘껏 1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저 동맥이 손상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되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34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 저부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J CCTV 영상자료

1. 피의 자 착용 신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CCTV 분석 등), 수사보고( 피해자 부검결과 및 사망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 년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