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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979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원고는”부터 제3면 제11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을 제3, 4호증이 원고의 남편인 E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형을 살게 하겠다는 D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D은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6889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E이 증언을 해 주면 1억 2,000만 원 채권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을 제3, 4호증의 내용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여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이 을 제3, 4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E이 원고를 협박하여 을 제3, 4호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E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