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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2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심야에 술에 취하여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걷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