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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19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식대 외상 거래를 하던 D협회가 이사를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D협회 사무실에 자신의 짐 등을 정리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 A은 2014. 3. 2. 09:55경 서울 강서구 E건물 2층 D협회 사무실에 찾아가 D협회장 F에게 외상한 식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대화에 끼어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여 피고인 B이 왼쪽 발목이 땅바닥에 충돌하며 넘어지게 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바깥쪽 복사의 골절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4. 3. 2. 09:55경 서울 강서구 E건물 2층 D협회 사무실에서 D협회장 F에게 외상한 식대를 달라고 요구하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화를 내자 발로 피고인 A의 다리를 한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몸을 밀쳐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