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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서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27. 04:46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다투고 이별하기로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G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G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