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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6가단1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80,82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한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3. 9. 27., 지연이자 연 12%로 정하여 농산물 생산 및 출하와 관련한 선급금 용도로 대출하였다.

2016. 5. 15. 기준으로 남아 있는 원고의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30,000,000원, 지연이자는 10,380,8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0,380,821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위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