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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9. 20:53 분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인근 석가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릉로 12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주) 와이케이 건기 소유의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 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