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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646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이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8.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사건 경위

가. D을 위한 변제공탁 (1) D은 E와 F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부 승소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1가합7828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18. 1. 31.선고 2016나1747 판결)을 받았다.

(2) 위 판결들은 2018. 2. 12. 확정되었는데, E에 대하여는 914,930,741원, F에 대하여는 E와 공동하여 그 중 331,160,741원이 인용되었다

(지연손해금은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이다). (3) F은 2018. 6. 7. 광주지방법원 2018년금제3362호로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397,384,57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압류 경합 (1) D의 선대인 G은 2010. 4. 30. H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이행담보를 위하여 H을 채권자로 하고 강제집행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0년제3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다가 2013. 10. 9. 사망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D에게 승계되었다.

(2) 원고는 H으로부터 채권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위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승계한 다음 2018. 1. 15. D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의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D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8688호 결정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은 2018. 6. 19. 제3채무자(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2018. 6. 27. 확정되었다.

(3) 한편, E는 D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등 사건에서 일부 승소의 판결(광주고등법원 2018. 1. 12.선고 2016나1648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D에 대하여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