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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18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사현장에 안전 상의 조치를 마땅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이 A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있다는 점은,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을 비롯한 검사의 증명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 까지는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건축주 A이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 1 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840 판결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