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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정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카카오 톡 ‘C’ 의 대화명을 이용해 5명의 친구들을 초대한 카카오 톡 방에 고소인 D를 지칭하여 “ 나하고 잠자리까지 해서 D 널 좋게 봤는 되” 라는 내용의 사실 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미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