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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8고단474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48』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C 공장용지 25302.6㎡를 분양받아 2016. 10. 5. 공장등록하여 입주한 기업체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과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등록 완료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11. 20.경 B 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6㎡의 7933.9/25302.6의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52』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2. 30.경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인 시흥시 C 소재 25302.6㎡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및 주형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자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인 2019. 2. 21.경 B 주식회사의 산업용지 25302.6㎡의 7589.1/25302.6 지분을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