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1193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77,340,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