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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4:15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149 운암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냉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도의 열린 상처, 우측 아래팔 물림,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USB(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① 경미한 상해, ②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②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