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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7.22 2020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덕장리 982에 있는 덕장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2020. 6. 5.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동해대로 4497에 있는 강구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