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5가단31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9.부터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9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원리금으로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